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고용보험 180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180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날이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80일 기준의 정의, 계산 방법, 예외 사례, 확인 요령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고용보험 180일 기준이란?

  • 정식 명칭: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의미: 퇴사일 이전 18개월(54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유효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요 포인트

  • ‘연속된 180일’이 아니라, 18개월 내 합산 180일이면 가능

  • 병가, 무급휴가, 출산휴가 등 일부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180일 계산 방법

2-1. 기본 공식

180일 = 해당 근무기간의 출근일수 합계
  • 출근일수: 실제로 근무한 날 + 주휴일(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시)

  • 유급휴가: 포함

  • 무급휴가: 불포함

2-2. 계산 예시

  • 정규직: 2024년 1월 1일 입사 → 2024년 9월 30일 퇴사

    • 9개월간 출근일수 약 210일 → 조건 충족

  • 계약직: 6개월 계약 후 재계약 없이 종료 → 출근일수 약 130일 → 조건 미충족

  • 일용직: 출근한 날만 인정, 계약 공백 기간 제외


3. 180일 충족 여부 확인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피보험자 가입이력 조회 메뉴에서 18개월 기간 설정 후 합산 근로일 확인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

  3. 인증 후 발급 → 일자별 근무 기록 확인 가능


4. 180일을 채우지 못했을 때 대처법

  • 과거 경력 합산: 동일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록 포함 가능

  • 일용직·단기근로자: 출근일 증빙(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제출

  • 오류 수정: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 3일 근무하는 알바도 180일 채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휴일 포함, 실제 근무일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Q. 병가나 출산휴가는 포함되나요?
A. 유급휴가는 포함, 무급휴가는 제외됩니다.


6. 결론

실업급여 180일 조건은 단순히 ‘근무한 달 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를 합산한 기준입니다.
퇴사 전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