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용직, 단기계약직,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1. 일용직·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이유

  • 일용직: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 프리랜서: 계약 형태와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TIP: 근무일수·업무 내용·계약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2-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민원 > 개인민원 > 피보험자 가입이력 조회] 선택

  4. 일자별 근로 기록 확인 (일용직은 근무일 기준으로 표시)

2-2. 정부24

  1. 정부24 접속

  2.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

  3. 본인 인증 후 발급 → 근무일별 이력 확인 가능


3.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 프리랜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에만 이력 조회 가능

  •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 가입 기록 확인

  • 계약서, 소득 지급 내역 등 가입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음


4. 조회 시 주의사항

  • 근무 공백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력에 누락될 수 있음

  • 누락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5. 결론

일용직과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신고 여부에 따라 이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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