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일용직·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1. 일용직·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이유
-
일용직: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
프리랜서: 계약 형태와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TIP: 근무일수·업무 내용·계약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2-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민원 > 개인민원 > 피보험자 가입이력 조회] 선택
-
일자별 근로 기록 확인 (일용직은 근무일 기준으로 표시)
2-2. 정부24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
-
본인 인증 후 발급 → 근무일별 이력 확인 가능
3.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
프리랜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에만 이력 조회 가능
-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 가입 기록 확인
-
계약서, 소득 지급 내역 등 가입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음
4. 조회 시 주의사항
-
근무 공백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력에 누락될 수 있음
-
누락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5. 결론
일용직과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신고 여부에 따라 이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100% 가이드
고용보험 가입이력 오류·누락 시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