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이라는 꽤 큰 지원금, 아직 안 받으셨나요?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담 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드디어 확대됐습니다. 기존엔 공과금과 4대 보험 납부 등에 한정되었지만,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 가능해지면서 훨씬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이란?
부담 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최근 사용처가 더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커졌습니다.
-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 신청 방법: 부담경감크레딧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마감: 2025년 11월 28일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처 확대 내용추가
2024년 8월 11일부터 부담 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휴대폰 요금이나 차량 유류비 등 더 넓은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사용 항목 | 비고 |
|---|---|
| 전기요금 | 공과금 |
| 가스요금 | 공과금 |
| 수도요금 | 공과금 |
| 국민연금 | 4대 보험 |
| 건강보험 | 4대 보험 |
| 고용보험 | 4대 보험 |
| 산재보험 | 4대 보험 |
| 통신비 | 8월 11일부터 확대 적용 |
| 차량 연료비 | 8월 11일부터 확대 적용 |
차량 연료비는 어디까지 해당될까?
'차량 연료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직 세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주유소에서의 결제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비나 오토바이 연료비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추가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향후 중기부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실제 결제 전 카드사 고객센터나 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 요약 정리
- 8월 11일부터 통신비·차량 연료비 사용 가능
- 기존에는 공과금과 4대 보험에만 사용 가능했음
- 건물 관리비 포함 항목은 아직 불가
- 신청 마감: 11월 28일 / 사용 마감: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기
현재까지 215만 개 업체가 신청해 선정됐고, 예산의 약 70%인 1조 700억 원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총 예산이 1조 5,000억 원인 만큼 아직 5,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전엔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라 신청을 망설이셨던 분들, 지금이 적기입니다.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신청은 선착순 개념이기 때문에 늦게 알게 된 분들도 늦지 않게 신청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용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