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 썸네일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비만 같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헬스장 비용이 세금에서 좀 돌려받을 수 없을까?" 싶었는데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건강 관리하느라 지출한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진짜 반갑지 않나요?


핵심 개념 요약

  •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은 지출의 30%
  • 연 최대 공제 가능액은 300만 원
  • 헬스장·수영장·공공·종합체육시설까지 폭넓게 포함 


소득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 5가지

1. 사업자 등록된 시설만 해당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여야 해요.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해요.


2. 결제는 본인 명의 카드로!

배우자나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건 본인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꼭 본인 이름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세요.


3. 강습 포함 땐 공제율 절반

단순 입장권은 전액 공제 대상(30%)

강습 포함 이용료는 50%만 공제 대상이에요.


4. 연봉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해당 안 되는 경우 많아요.


5. 이중 공제는 불가

같은 지출을 다른 항목(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등)으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없어요.

헷갈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요.


이 5가지만 잘 챙기면, 정말 유용하게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실생활 적용 또는 비교 예시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 이용료가 200만 원이라면, 이 중 30%인 60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소득이 7천만 원 넘으면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으니, 내 연봉을 꼭 체크해보세요.

또 재미있는 건, 입장권만 낸 경우 전액, 강습 포함 이용료는 50%만 공제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PT 포함으로 100만 원 냈으면, 코스형 5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는 식이죠.

정리하면,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지출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저는 이번 기회에 PT 빼고 일반 이용만 하면서 공제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올해 헬스장 어디 다니시나요? 공제 신청 계획 있으신가요?  꼭 연말정산에 도움되게 검색해보고 다녀보세요~